檢, 5·18희생자 ‘택배’ 비유 일베 회원 징역 1년 구형

서승아

nellstay807@sateconomy.co.kr | 2014-05-29 18:05:58

▲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싱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 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 양모(2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날 무렵 피고인 양 씨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진작 찾아뵈어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며 “벌을 달게 받겠으며 앞으로 말조심하고 생각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 씨 측 변호인은 양 씨와 그의 어머가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양 씨는 편지에서 “제 철없는 행동으로 나라가 술렁이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며 반성했다. 피고인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인께는 더욱 잘못했습니다”라며 “아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한 순간의 철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히고 설킨 것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유족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인 양 씨는 지난해 5월 집단 발포로 희생 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붙여 일베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 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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