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희생자 ‘택배’ 비유 일베 회원 징역 1년 구형
서승아
nellstay807@sateconomy.co.kr | 2014-05-29 18:05:58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날 무렵 피고인 양 씨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진작 찾아뵈어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며 “벌을 달게 받겠으며 앞으로 말조심하고 생각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 씨 측 변호인은 양 씨와 그의 어머가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양 씨는 편지에서 “제 철없는 행동으로 나라가 술렁이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혔다”며 반성했다. 피고인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인께는 더욱 잘못했습니다”라며 “아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한 순간의 철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히고 설킨 것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유족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인 양 씨는 지난해 5월 집단 발포로 희생 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붙여 일베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 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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