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윤종규 회장 채용비리 “검찰 재수사 촉구”
비서실 청탁 쪽지 ‘거짓진술’ 정황 있어...KB내부직원 사퇴찬성 89%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11-30 16:01:47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검찰은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을 제대로 재수사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지난6월 증손녀 채용 특혜 의혹 제기된 윤종규 회장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노조는 윤종규 회장의 과거 채용비리 연루와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남은 것을 두고 ‘청탁’의 근거가 입증되는 쪽지가 있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현재 구속된 인력지원부장 공소장을 살펴보면, 인사부 부장이 청탁지원과 명단을 채용팀장에게 전달하면서 특정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회장님 각별신경’이라는 메모를 서류전형심사에 만들어 놨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채용팀은 재판진술과정에서 청탁의 일부를 실행했음에도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을 뿐 성적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는 검찰도 알고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한 골자를 밝혔다. 노조는 재판에서의 진술과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윤 회장이 기소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진술과 달리 내부 직원들은 윤 회장이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28일부터 29일 양일간 조합원 3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회장이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9%가 응답했다. 또 ‘채용비리 재수 및 윤 회장 기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8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조는 검찰의 이러한 면죄부 불기소 처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윤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채용절차에서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합격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청탁이라는 것.
채용팀장은 재판과정에서 ‘채용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노조는 윤 회장의 즉각 사퇴와 대검찰청의 재수사, 국민은행이 청탁자 명단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6월 윤 회장을 제외한 인사부 실무진들만 구속기소했다.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오모씨 인사팀장, 이 모씨 전 부행장, 권 모씨 HR(인적지원관리)총괄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10월 국정감사시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윤 회장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