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심상정, “고용부가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 처리”

산재은폐 사업장 적발건수 9.88%에 불과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10-08 12:05:04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해노동자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 등으로 처리하는 소위 “산재은폐(산재미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지됐다.


8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은폐로 적발된 사업장 중 사업장 감독건수는 9.8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7.9%, 2009년 0.5%, 2010년 2.0%, 2011년 9.88%, 2012년 2.65%, 2013년 50.34%로 나타났다.

이 중 2012년 사업장 감독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100건이 유성기업이고, 86건이 기아차 광주공장이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장 감독을 한 사업장은 한국타이어, 유성기업, 기아차 광주공장 3개뿐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산재은폐 적발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로 찾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달리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 사업장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내역 자료를 통보받아 산재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1997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내역을 통보받아 지방관서에서 산재은폐(산재미보고)를 조사하다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정비를 하지 못해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료를 통보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13년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131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이 일괄 통보받아 3,866건을 조사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라 산재은폐가 추가로 확정되면 앞서 전체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장 감독에 의한 산재은폐 적발건수 중 조사처리 중에 있는 3,866건을 산재은폐 적발로 볼 경우, 실제 사업장 감독은 4%(3.9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100개 사업장 중에 실제 사업장 감독으로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건수는 단 4건인 셈이다. 사실상 사업장 감독은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재은폐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산재은폐 현황에서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경우는 매년 1∼2건에 불과하다.


이는 119 구급대 신고를 통해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년, 2013년도는 아예 119 구급대 신고를 통해 산재은폐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총 415건에 이르고, 119 구급대 신고도 392건에 이른다.


심 의원은 “산재은폐 신고센터가 초창기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 부족과 처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또한 119 구급대 신고에 따른 산재은폐 적발도 해를 거듭할수록 적어지다 아예 한 건도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도 119 구급대와의 유기적인 공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이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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