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거리에 껌 뱉으면 과태료 물린다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9 13:25:36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3만~5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투기 행위 대상 물건에 기존 담배꽁초와 휴지에 껌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둔 서울시의 거리를 깨끗히 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법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껌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에 따르기로 해 과태료는 자치별로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용산·동대문·강남·영등포·강북·중구 등 7개 구는 5만 원, 나머지 구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이르면 내달부터 자치구별로 인력을 동원해 도로에 붙어 있는 껌을 제거하는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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