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보험사 편향적 '자문위 상장안' 폐기 요구

이호영

eesoar@dreamwiz.com | 2007-01-08 00:00:00

"계약자 무시한 밀어붙이기 즉각 중단하라!"
"중립적인 상장자문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피 땀 흘린 계약자 보험료로 재벌 배 채우는 상장안 폐지하라!"

8일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보험소비자연맹과 경제개혁연대·경실련·참여연대는 기자 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생보사의 상장이 생보사의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현재의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를 통한 상장안은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전성인(홍익대 교수)·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사, 정부, 계약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할 전문가들로 중립적인 자문위를 다시 구성해 공평한 상장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소연외 3개 단체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 자산재평가시 유보액을 자본으로 전환해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모든 생보사는 장기 투자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 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의 구분 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일 발표한 상장안에서 자문위는 지난 17년간 한 말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1999년도, 2000년도, 2003년도 금감위 내부안에서 상장 이익의 계약자 배분 근거를 두는 등 그동안 논의돼왔던 상장안들을 완전히 뒤집은 업계 편향적인 이번 상장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새 상장안의 기여 보상의 원칙, 역할 적합의 원칙, 계약자 자산 보호의 원칙 등 세 원칙을 제시하면서 장기 투자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 적절히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자문위의 결정에 대해 "생보사가 주식회사인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계약자 몫을 상호회사처럼 사용했으므로 합당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도 만기도 없는 부채가 어디 있나"라며 "내부 유보액의 경우 필요할 때는 결손 보전용으로 쓰고 상장에 걸림돌이 되니 '원금만 가져 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자문위 상장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계약자 빠진 자문위의 이번 상장안은 국회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상장안에 국민은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안은 각계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절차, 결과를 공정히 해야 한다"며 계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의 생보 상장 공청회 개최와 현재의 편향된 상장 자문위를 폐쇄하고 중립적인 자문위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조 사무국장은 "그래도 무리하게 자문위의 상장안을 추진한다면, 생보사 성장발전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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