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시간 이상 정전시 전기요금 감면
예비전력 수전시 기본요금 5% 부과했던 것 2%로 인하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7-03 00:00:00
하루 3시간 이상 정전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이 하루 1시간 이상으로 확대, 전기요금 감면대상이 넓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1일 1시간 이상 정전되는 경우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기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변전소에서 수용가 선로로 예비전력 수전시 한전은 기본요금의 5%를 부과했지만, 이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계약전력 2만kW까지는 22.9kV로 공급하고 초과시는 154kV로 공급하고 있어 계약전력 2만kW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kV로 전기를 공급 받게돼 수용가의 선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했다.
앞으로는 22.9kV의 공급범위를 4만kW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 산업체의 초기 공사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6층이상 아파트는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한전은 고압의 전기를 수전지점까지 공급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자체 수전설비의 유지와 세대별 요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괄계약방식 또는 세대별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전기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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