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신청 한번에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안부, 건축물 소유 조회·가입여부 확인 가능...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확인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04 17:14:4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가 앞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 토지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받는 것을 말한다.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기관이 4일 공동으로 내놓은 ‘안신상속 서비스’발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이번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항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었다. 앞으로는 추가 조항에 따라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 중 선택하면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라며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더 나은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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