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ㆍ연원영씨 구속기소
김유성·이정훈씨 구속기간 연장
김덕헌
dhkim715@yahoo.com | 2006-07-03 00:00:00
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30일 현대차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평기 ㈜위아 대표이사와 현대차측 브로커로 활동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변씨와 연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현대차 계열사의 채권을 산업은행에 환매하는 것을 도와주며 금품을 받은 변양호 전 국장과 연원영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평기 사장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측에서 1억원을 받은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와 5천만원을 받은이정훈 현 캠코 자금부장의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검찰은 인베스투스 글로벌 전 대표인 김재록씨를 통한 현대차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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