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
당정협의회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이선호
star4938@paran.com | 2006-06-30 00:00:00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기본데이터도 아직 확보 되지 못한 제도 시행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이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이나 양도소득세율의 인하처럼 부동산세제개혁의 핵심정책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여당과 정부가 말하는 급격한 세금증가로 인해 ‘피해보는 서민’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기본 통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재산세 증가가 지난 해 거둔 세금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한제도는 급격한 세금 부담의 증가를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급격히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부과되는 세금이 타 지역 보다 적게 되는 역기능도 있다.
그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형량 할 만한 시간도, 데이터도 축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세금증가분을 10%로 서둘러서 낮춰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정책이 야기하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형량 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축적 된 후에 정확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미세조정의 과정이다.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미세조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후퇴로 시장에 비춰지고, 그나마 안정되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어 집값이 다시 오른다면, 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진짜 서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진짜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값을 오랫동안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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