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종단송유관 토양오염’ 송유관공사·SK 책임無
서승아
nellstay807@sateconomy.co.kr | 2014-05-26 11:22:36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주한 미군이 22년간 운영하다 2005년경 폐쇄 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주변 토양 오염과 관련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토양오염 조사·정화에 든 496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취급한 유종과 문제가 된 지역의 오염 원인이 된 유종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1980년대 대규모 유루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관리하던 시기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은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땅을 제공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다.
이후 주한 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할 유류를 무상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이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은 SK,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다 2005년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의 기름 유출로 토양오염이 발생해 정부가 SK와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SK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게만 20%의 책임을 인정해 25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된 포항정유소 및 포항출하장의 오염에 대해 “누유 빛 번짐 현상만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와 대한송유관공사 모두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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