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F 투자한도 퇴직연금 자산 70%→100%까지 허용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08-31 14:05:29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 변동(예. 주식/채권 비율 80:20 → 50:50 → 20:80)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기업)의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형태로서 은퇴 예상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다만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된다. 저축은행 예ㆍ적금도 시중은행 예ㆍ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ㆍ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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