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간부 2명만 구속 왜?...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 확대

일각서 법원, 은행 조직 구조 이해 못한 점 수사한계 지적<br>법조계, “명백한 혐의에 의한 증거 찾아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8-31 14:07:14

신한은행이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사진 : 연합뉴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의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전직 부행장과 채용 팀장 등 2명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은행 조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심의조사를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용 비리 의혹 당시 간부 4명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전직 부행장과 당시 채용팀장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판사는 윤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는 “직책과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구속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간부 4명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관점에 대해서 이들 4명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일부 채용에서 임의로 성별에 따른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차별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번 법원의 심의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왜 구속영장을 했냐와 다른 채용비리와 연루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의 인사부 부장만 구속된 것과 같이 일부로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발부가 거부되는 이유로 구속사유가 공평 타당하지 않고, 명백한 체포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구속영장은 피고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신청하고 청구해서 발부받는 서류를 뜻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것도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직접 영장 발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서면으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하게 된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판사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게 되며 피의자 요청에 의한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의 있을 때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이후 검사의 영장청구가 공평 정당하다고 판단해 실형 구형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발부된다.


한 법조인 관계자는 “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채용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은행 내에서 해당 의혹인물 인사 관련 자료를 폐기했을 수 있다”며 “증언·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 부족이면 수사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이외에 다른 기간에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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