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주한미군 유류 불법 담합 은폐 시도 논란...제보자 위협ㆍ협박ㆍ회유 등 범법행위 파문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11-26 15:00:51

GS칼텍스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불법담합 제보자를 협박하고 담합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GS칼텍스 홈페이지]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국내 정유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3600만달러(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은 가운데 GS칼텍스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불법담합 제보자를 협박하고 담합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유업계와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GS칼텍스는 SK에너지와 한진트랜스포테이션과 달리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미 연방검찰의 GS칼텍스 형사기소장에는 GS칼텍스 직원이 지난 2014년 제보자가 연방정부에 불법담합을 제보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담합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적시됐다.


GS칼텍스에 대한 미 연방검찰 형사기소장에는 GS칼텍스 직원이 2014년 제보자가 가격담합, 입찰조작 사실을 제보한 사실을 알고 GS칼텍스가 증거인멸, 증인협박, 회유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돼 있다.[자료=선데이저널]


특히 GS칼텍스는 제보자 미국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위협하고, 돈으로 회유하려했다. 또한 미 사법당국과의 연락 등 의사소통을 지연시키고 방해했다.


이에 미 연방검찰은 GS칼텍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보자가 미 사법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을 막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SK에너지와 한진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는 GS칼텍스가 제보자가 직원임을 알고 부당한 압력을 시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건으로 SK에너지는 형사상 벌금 340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9038만 달러 등 약 1억2438만달러, GS칼텍스는 형사상 벌금 4670만달러와 민사배상금 5750만 잘러 등 1억 420만 달러, 한진은 형사상 벌금 140만 달러와 민사배상금 620만 달러 등 76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SK에너지가 민사배상액이 GS칼텍스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많지만 형사배상금은 SK에너지보다 GS칼텍스가 더 많이 부과됐다. 이는 GS칼텍스가 증거인멸, 증인협박, 회유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제보자를 협박하고 증거를 은폐했냐는 질문에 대해 "미 법무부의 사건조사가 종결돼지 않아 미 사법당국과의 합의내용 이외에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들 3개 업체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형사상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민사 배상액은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들의 유류가격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개 업체는 모두 유감을 표시하고 준법경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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