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관행' 없앤다…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등록요건 높이고 모집수수료 공개 등…대부업 광고는 총량 감축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09-08 15:24:08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광고·불건전행위 규제 및 설명의무도 확대된다. 아울러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도 30% 가량 줄어든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해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의 경우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강조해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소비자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요건이 높아진다. 대출모집인 등록을 위한 교육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자본금 요건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1사전속 강화을 강화해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규제 역시 강화된다.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 광고시 대출모집인 성명‧상호등을 크게 표시해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중 하나인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된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서 등)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는 대출모집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모집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 권유 과정을 확인·점검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1만2000여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중이다.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규모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권은 담보대출, 저축은행·할부금융은 신용대출 대출모집인 모집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활동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2016년 기준 총 5410억원에 달한다. 수수료율은 신용대출(1~5%)이 담보대출(0.2~2.4%)의 2배 이상이며 은행(평균 0.3%)에 비해 저축은행·할부금융(2~5%)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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