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담소 개설

전담변호사가 과실비율 법적 상담...전용 ARS 전화 마련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29 14:54:15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모바일' 이용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운전 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이나 회전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직진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야 한다. 주변 표지판 이나 회전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거나 양보해 주행을 해야한다.


# 진로변경 사고가 발생할때도 피해자는 직진차량도 전방을 주시해 사고방지를 위한 감속 등, 제동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으나 지인이나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과실 등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과실비율이 확인이 어려운 사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


29일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내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법령, 판례, 법리 등 검토답변 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또 간편하게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와 협회 대표전화 ARS 안내를 개선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담소를 개설을 통해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와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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