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폭염 공사중단현장에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기후여건 감안 공사기간 연장
김경종
kkj@sateconomy.co.kr | 2018-08-28 14:55:49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에 대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간접비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역별, 날짜별, 공정별 공휴일과 기후여건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공사기간 연장 일수에 반영하고 공사발주단계부터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 간접비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전례없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 중지 및 연기 등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을 이유로 공사 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폭염에 인한 공사중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다”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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