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회시스템 통해 '숨은 보험금' 소비자 품으로
금융위, 연내 시스템 도입…조회 및 금리 정보등 제공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09-06 17:19:45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숨겨져 있던 보험금 7조6000억원이 소비자의 품으로 돌아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올해안에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도보험금(5조1000억원), 만기보험금(1조2000억원), 휴면보험금(1조3000억원) 등 숨은 보험금이 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이며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보험금은 만기보험금, 소멸시효가 끝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이다.
이처럼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로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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