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시 인증부품 사용하면 차액 환급"
車보험 대체부품 특약 출시<br>순정부품 가격 25% 환급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22 15:16:48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시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순정부품'보다 저렴한 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차익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비스 같은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일단 수입차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22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해당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세부적으로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25%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순정범퍼가 100만원이면 인증범퍼는 75만원인 셈이다.
다만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 범퍼 긁힘 등으로 인해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해당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은 "인증부품은 범퍼, 전조등 등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으로 현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며 "순정부품과 인증부품 사이에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독점 공급이 장기간 보장돼 있어 우선 대만 등에 인증부품 시장이 형성된 수입차부터 특약이 적용된다"며 "국산차도 올해 안에 협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도 예상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값 부담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