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1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리노스 외 3개사, 선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소 제기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7-06 14:37:37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SK증권이 120억원 규모의 소송대상이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리노스 외 3개 회사가 SK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제기의 주요 내용은 리노스 외 3개 회사가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PEF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에게 선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SK증권은 공동 업무집행사원(GP)에 해당한다.


청구금액 120억원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75%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 대상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상황이므로 공동 GP로서 향후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2일 소가 제기됐으며 SK증권 측은 이달 5일에 소송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공시했다.


리노스는 시가총액 861억원 수준의 패션사업체다. 1991년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 2002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후 키플링, 이스트팩 영업을 맡아 2018년 3월 말 기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온라인등 통 11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출은 FnB 사업부문 74.98%, IT사업부문 23.94%, 화장품 1.08%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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