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카드, 태풍 ‘솔릭’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하면 카드대금 상환 늦추거나 분할 납부 가능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24 15:39:35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와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카드대금 상환을 늦춰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태풍 피해 발생일인 이달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관한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발생 이후 3개월 이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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