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박근혜ㆍ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서 '비겁한 변명'
"2011년 회장 취임했지만 실질적 권한 없어“...2016년 경영나서 과거 잘못된 것 바로잡지 못해<br>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책임전가에도 항소심 '빨간 불'...박근혜 항소심 '롯데 뇌물' 인정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08-24 16:18:37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청탁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3차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는 "2011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내게 없었다"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2016년 까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그늘에 가려 자신은 그 어떤 경영적 판단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30년 가까이 경영수업을 받는 동안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면서 "2016년까지 자신의 급여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병세가 악화된 후 2016년부터 경영에 나섰지만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덧붙였다.
신 회장의 이같은 황당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 내용이 동일한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날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1심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신 회장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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