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세율 24.2% 적용 "빗썸 600억원 추산"
법인세 22%·지방소득세 2.2%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22 10:35:49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약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원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순익을 기준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이 부여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같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으로,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40억3486만6880달러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빗썸(39억3169만5600달러), 11위는 코인원(4억5560만2000달러), 17위는 코빗(1억7524만2880달러) 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