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고공행진’...정부, 투기수요 유입 차단 ‘안간힘’

서울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투기차단‧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총력

김경종

kkj@sateconomy.co.kr | 2018-08-24 11:25:28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은 물론 서울 외곽까지 전방위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등 과열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집값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7% 올랐다. 1월 마지막 주 0.38% 오른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동작구의 아파트값이 0,80%로 가장 많이 뛰었고 강동(0.66%)·양천(0.56%)·강서구(0.53%) 등이 주간 0.5% 이상 올랐다.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등 재개발 호재에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의 분양권 시세는 현재 15억∼17억원을 호가하며 강남권의 아파트가격과 비슷하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통합 개발 등의 호재로 용산(0.45%)·영등포구(0.51%) 등은 계속해서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45%, 0.46% 뛰면서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의 최근 거래가가 27억5천만원에 달하고 한강이 보이는 곳의 호가는 30억원에 달하는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강북구(0.34%)를 비롯해 중랑(0.15%)·도봉(0.15%)·관악구(0.21%) 등 상대적인 외곽지역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강북구와 중랑·도봉구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개발' 발언 이후 경전철 건설 등의 교통 호재로 아파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뛰고 있다.


강북구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 추진 등으로 지난달부터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 이후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시작됐는데 박원순 시장의 서울 개발 발언 이후 지금은 강북까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역에 걸쳐 집값이 안 오르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대폭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월 이전 1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