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최종구 "전면·불법거래소 둘다 검토"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입법…부처협의 통해 확정"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18 16:50:18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중인 안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예고하고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령정비 방안에 대해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 참석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처간 조율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확정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바깥에 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하고 정제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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