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채무 고통 덜어준다"

정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br>심사 통해 최대 6조2000억원 탕감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1-29 16:50:10

<표=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구제 정책이 펼쳐진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83만명에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76만명을 더한 수치다.


장기소액연체자가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10년 이상된 장애인 자동차나 1t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하지만 채무탕감은 최대 3년 이내에 해준다.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무탕감에 정부 재정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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