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1심 패소

法 "신 전 부회장 해임은 정당"

여용준

dd0930@sateconomy.co.kr | 2018-01-18 15:47:55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롯데 측의 해임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으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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