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어린이 쇼핑카트 안전사고 지속
소비자원·대형마트 3사 “짐칸에 절대 태우지 마세요”…정례협의체 구성해 카트 안전사고 대응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7-11-28 15:40:14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얼마 전 A씨는 5살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아이를 쇼핑카트 지정좌석이 아닌 짐칸에 태운 게 화근이었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서다가 카트 밖으로 떨어진 것이다. A씨의 아이는 머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영유아 대형마트 쇼핑카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대형마트 3사는 정례협의체를 만들어 마트 내 소비자 안전사고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안전사고 652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연령이 확인된 쇼핑카트 사고 145건의 대부분인 60%(87건)의 피해자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였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쇼핑카트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22건, 미끄러짐·넘어짐 11건 순이었다. 사고 영유아의 90.8%는 머리나 얼굴을 다쳤다.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도 13건이나 됐다.
소비자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출범시켜 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기업과 소비자원은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의 안전벨트,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키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허용 체중 15kg을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채우며 짐칸이 아닌 손잡이 앞 지정좌석에만 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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