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세율 동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씩 단계적 인상<BR>주택분 세율 2.5%로 상향
김경종
kkj@sateconomy.co.kr | 2018-07-03 18:09:57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권고안이 확정됐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올리도록 권고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p∼1%p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모든 과표구간을 0.2%p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도록 했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모두 34만6천명이며,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천384억 원에서 3조265억 원으로 56.1%(1조88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분은 4천902억 원에서 5천799억 원으로 18.3%(89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천886억 원에서 1조3천336억 원으로 69.1%(5천450억 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천596억 원에서 1조1천130억 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과세대상자는 9만 여 명에서 40만 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위는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다.
특위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토록 했다.
또 특위는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kg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kg당 36원이다.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