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밀어내기 현대모비스,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대리점 실질피해 구제 어렵고 재발 방지책도 미흡”…향후 본안심의 재개해 제재수준 결정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7-11-26 14:31:25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공정위에 두 차례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밀어내기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현대 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 신청을 토대로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보증 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로 가져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에 대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 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도 보기 힘들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 강제 행위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추후 열리게 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심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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