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 리스 기준 공시' 모범사례 안내

2019년부터 새 기준 적용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16 11:30:07

<표=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공표됨에 따라 상장기업 등은 그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K-IFRS에서는 新 리스 기준(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도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해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스 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 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 지불할 리스료 총액과 그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기술하고, 계약 구성 요소 분리 여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산과 부채 및 관련 비용의 증감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계약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경우 비(非) 리스요소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


리스 제공자는 의미 있는 회계 처리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 리스 채권과 이자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써넣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준 변경으로 재무 영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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