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숨긴 신세계 3개 계열사에 5800만원 과태료
공정위, 신세계푸드 외 2개 계열사 허위공시 적발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3-06 16:04:51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주식을 숨기고 허위공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총 58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이며 명의 대여인은 신세계 전·현직 임원이었다.
이명희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신세계 등 3개 사의 본인 소유(실질 소유 기준)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미편입계열회사(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관련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심결례의 조치수준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세계 등 3개 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명희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명의 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동일 내용의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신세계 소속 3개 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공시 규정 위반 행위에 신세계 1800만 원, 이마트 1800만 원, 신세계푸드 2200만 원 등 3개 사에 총 5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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