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배책보험 일괄청구시스템 '흐지부지'

업계 "일배책 중복가입 상당"<br>고객편의성 위해 개선 필요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15 15:08: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보험 관련 보험금 '일괄청구시스템' 도입이 효용성 문제로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건의한 일배책보험 일괄청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최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배책보험의 경우 중복가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현시점에서 일괄청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배책보험은 주로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반적인 일배책보험, 가족일배책보험, 자녀일배책보험으로 나뉜다.


문제는 일배책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들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 실손보험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배책보험을 2건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2개 보험사에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험사가 150만원씩 비례 보상한다.


업계는 이같은 지급 방식으로 인해 여러 개의 일상배책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담당 직원이 다른 보험사에 대신 청구해주거나 각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중인 실손의료보험 접수대행 서비스처럼 일배책보험도 일괄청구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효용성 문제로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에서는 중복가입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복가입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지난 2016년 8월 기준 일배책보험 중복 가입자가 98만2199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중복가입 안내 등을 강화하면서 중복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들이 일배책보험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청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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