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자발찌법'·'사형제' 논란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8 17:35:29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대두된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과 사형집행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찬성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위헌소지를 우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형집행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전자발찌 제도는 형벌이 아니기에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 위헌 소지는 없다"며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띠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여러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며 "왜 법안 심의가 논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성폭력범을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자발찌 소급문제는 위헌소지가 있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이므로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피해 가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 봤느냐,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나"라며 사형제도를 찬성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더라도 정부는 당당히 '이런(성폭행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찬성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세계 130여개국 이상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순간적 감정을 이용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유럽과 '사형제 안한다'는 협정을 맺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니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고 보호감형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