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롯데,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中, 보복 우려

성주C.C-남양주 부지 교환…이르면 5~7월 중 배치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2-28 11:21:02

▲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상사 본사 앞에서 열린 '롯데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반대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에서 성주·김천·원불교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사드부지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국방부는 롯데와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C.C.를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양 측이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롯데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에서 7월 중 사드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경북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경기도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성주C.C.는 감정평가 결과 약 890억원에 이른다.


사드 부지 계약이 체결되면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 달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이 임박하면서 자칫 언론과 현지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 중국 당국의 규제 뿐 아니라 ‘소비자 고발’, ‘불매 운동’에 신경을 쓰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롯데에 보복성 타격을 주면서도 외교적 마찰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중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형태로만 반발해도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소비자의 날 전후로 롯데가 현지 언론 등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실제로 현지에서 ‘롯데 불매 운동’이 벌어질 경우 롯데의 중국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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