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나한일, 법정구속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8 11:49:22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8일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나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횡령한 사업자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개인자금으로 썼고, 횡령액이 14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6년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 H상호저축은행에서 1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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