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체실손의보 보장 사각지대 해소한다"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1-16 15:32: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실손의보 중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원장 취임 기념 기자감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단체실손의보 가입 기간 중에 개인실손의보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회사 재직시 단체·개인실손의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낭비를 막고 퇴직후 발생 가능한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단체실손의보만 믿고 개인실손의보를 가입하지 않는 직장인의 경우 단체실손의보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의보에 다시 가입하려 해도 고연령자나 유병력자라는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개인실손의보를 모두 가입한 경우 재직 기간동안에는 개인 상품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해두고 퇴직하면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실손의보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실손의보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실손의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의보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저렴한 노후실손의보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보는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자기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보 상품보다 20∼30%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실손의보를 노후 실손의보로 전환하려는 경우 별도의 청약서를 만들거나 인수 심사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3년째 바뀌지 않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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