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리대 이물질 발견

가려움 동반한 피부병 발생, 소비자원 ‘리콜’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8-03-17 09:35:19

위생용품이 ‘위생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생리대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영국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하고 바디와이즈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나트라케어울트라패드(날개형)’와 일동제약에서 판촉용으로 증정하는 ‘나트라케어탐폰(중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여러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잇따라 접수됐다”면서 “조사해본 결과 이물질이 검출돼 곧바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생리대에서 발견된 이물은 흡수펄프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로 자동센서감지기가 이를 감지하지 못해 함께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동제약에서 판촉용으로 제공한 ‘나트라케어탐폰’은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군(TSS)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표시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탐폰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