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정보 판매 덜미…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 최초 입건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6 13:07:25

인터넷 회원 정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스팸메일 발송에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거래 중개업체 2곳은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판매업자 대표 A씨(22) 등 2명을 개인정보 누설금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모 인터넷거래 중개업체 대표 B씨(34) 등 2명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구매한 15개업체, 1000만개의 인터넷 회원정보를 국내 판매하거나 불법도박 스팸발송에 사용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30일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91만개의 인터넷 회원 정보를 누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4개 업체 약 3100만개의 개인 정보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회원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자 C씨(27)는 판매자 D씨(38)로부터 모 통신사 고객정보 14만개를 300만원(개당 20원)에 구매해 인터넷 가입자 유치 전화영업에 불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와 국내 대출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혼합 가공돼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다량 유통됐다"며 "국내 불법도박이나 대출영업·대리운전 등에 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은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암호화 저장 등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업체는 최초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한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하는 중국인 판매업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시점 이후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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