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고열량·카페인, 저영양 식품 TV광고 안 돼

어린이 건강위해…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개정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8:36:55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정부가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또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가 아예 상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양귀비·아편 등과 동일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오·남용 시 심각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5-MAPB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NPP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각각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커피와 과일음료, 인삼·홍삼음료 등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음료류를 생산하려면 음료류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섞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 개설자가 원산지 표시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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