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증권·생보사 외국인 지분 상한 없앤다

이규빈

mariana7562@sateconomy.co.kr | 2017-11-10 17:23:31

중국 베이징의 금융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중국이 은행 등 자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한다.


불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경제성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25%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산 상한도 현행 49%에서 51%로 높인 뒤 3년 후에는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3년안에 51%까지 허용하고 5년후에는 전면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주식 등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둬왔던 중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맞춰 대미 무역 흑자와 금융시장 진입장벽 등에 대한 미국의 해묵은 불만을 해소하려는 중국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단계적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를 줄이는 것은 물론 내년 6월까지 신에너지차량 등의 외국계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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