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만 봐도 출신성분 알 수 있다”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 의무화…식약처,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고시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8:15:17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앞으로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일자와 생산자, 사육환경까지 알 수 있게 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달걀 코드 맨 뒷자리는 사육환경 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식약처는 아울러 햄,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섭취량이 제한돼 있는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적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 남아 있는 시안배당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에 아마씨 섭취가 제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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