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③] "주택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청약 1순위 자격요견 강화…공적임대주택 5년간 85만호 공급
유승열
magicysy1@daum.net | 2017-09-07 11:17:02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청약제도가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정비된다. 공적임대주택도 연간 17만호씩 5년간 85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청약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가점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85㎡이하는 40%에서 75%로, 85㎡초과는 0%에서 30%로 올린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해,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해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을 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점을 허위로 입력해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방 중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되고,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설정된다.
그동안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탓에 지방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돼,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했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방안도 개선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된다.
정부는 향후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외에 51만9000호의 공공택지(미착공)를 보유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GB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 추진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의 2015년, 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27만호, 24만호로 민간택지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에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3만호 공급한다. 특히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7만호 이상 실시해,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한다.
여기에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호)의 60%를 수도권(연간 4만호, 5년간 20만호)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된다.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 등을 갖춰 아이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된다.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와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하되, 시장 수요가 충족되면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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