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윤리경영…“내부비리 고발 강화해야”

“33곳 제약사 윤리경영 A등급”…제약바이오協, 업계 화두 ‘윤리경영’ 보고서 발간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1-08 14:25:45

<사진=토요경제 DB>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제약업계가 연구개발(R&D)의 본래 뜻이 리베이트로 희석되지 않게끔 국제표준화 기구의 ISO37001(반부패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윤리경영에 적극 나서고는 있으나 내부제보 활성화면에선 아직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8일 제약 산업과 윤리경영 특집 정책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는 협회가 제약회사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개발·배포한 것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수립·시행과 운영현황,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10월 이사장단 18개사를 분석한 데 이어 이번에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2차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3개 이사사의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평균점수는 900점 만점에 777점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18개사를 상대로 한 1차 평균(770점·A등급)에 비해 7점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방식에 관한 지표였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지표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등 필수적인 준법 영역일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확산에 따라 업계가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CP 준수를 통한 윤리경영에 매진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나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제약사의 경우 내부제보 전담 인력이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더욱 적극적인 내부제보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윤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정책보고서에 기고한 기업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수립 필요성·활성화 방안을 통해 “업계가 내부고발 처리 절차를 통해 원칙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강화해야 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산업에서의 ISO 37001 인증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제사회의 부패관련 정책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장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준법경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SO 37001이 조직·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기획이사 역시 “윤리경영은 선진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전략적 윤리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보고서에는 해외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실렸다. 영국 약가제도 연구 TFT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의료기술 평가와 의약품 가격규제안을 다뤘다. 아울러 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실제 의약품 평가 사례를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의약품 가격 규제안의 최신 동향을 분석했다. 신약의 접근성 향상 제고·제약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약가제도 연구 TFT는 신약과 제네릭(복제약)의 최신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를 소개했다. 의약품 급여와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약제비 총액 관리제를 분석해 국내 약품비 관리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약 산업 이슈진단 분야에선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가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제약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약 산업의 진화로 정책 목표가 다원적 정책 이해의 균형 유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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