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감원,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착수
나흘간 고강도 검사 예고<br>거래소 퇴출·1인당 한도·계좌 폐쇄 등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07 13:10:35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입·출금한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가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이어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자행(自行·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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