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 간판 되찾아

식약처, 종근당 대조약 지위상실 공고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2-16 15:49:52

▲ <사진=대웅제약>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대조약 변경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이 판권계약을 맺은 '글리아티린' 대조약 명칭이 다시 대웅으로 넘어오게 됐다.
식약처는 16일 대조약 변경 중 절차상 미흡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 결과를 반영해 글리아티린 대조약을 종근당 품목에서 대웅제약으로 변경, 대웅제약의 대조약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대조약은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개발 시 기준이 되는 의약품으로 신약이나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대웅제약·이탈파마코와의 판권 해지와 품목 취소 등을 원인으로 대웅의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정 취소 당시 현행 대조약 선정기준에는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대조약 지정·삭제 시 해당 제조사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 후 의견을 구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중앙행정심의위의 재결로 종근당의 품목은 삭제·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승소판결로 지정을 바로 잡아 자사의 대조약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추후에도 식약처는 대조약 공고·관리 기준 절차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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