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지주 현대증권·저축은행 편입 승인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5-25 15:59:36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과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현대증권이 소유하고 있는 KB금융지주 주식을 전량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주식 33만1861주(0.09%)를 팔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기 우해 금융위에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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