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연금보험 단기납 판매중단 '러쉬'
"단기납 상품 원금 보증 부담"<br>일부 생보사…고액할인 등 축소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05 16:20:09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DGB생명, 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단기납 상품의 판매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올해부터 연금보험 원금 보증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생명, KDB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이달들어 3년납 연금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서는 5년납 이상의 연금보험만 가입이 가능해졌다.
우선 DGB생명은 '행복파트너든든연금보험', '행복파트너변액연금보험' 가입방식에서 3년납을 제외했다. 이어 5년납 이상 연금보험은 최소 가입 보험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KDB생명 역시 'KDB연금보험'에서 3년납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적립플러스연금보험'은 1월 한달간 판매를 중지하고 오는 2월 개정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적립플러스연금보험의 경우 시장 경쟁력을 보다 높여 재출시할 예정"이라며 "설계사 수수료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지만 갭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ABL생명과 NH농협생명이 2년납, 3년납 연금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단기납 연금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면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에 환급률 100%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금개시시점에 환급률 100% 이상을 충족하면 됐었다.
그동안 연금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면서 조기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 제기됐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대폭 낮추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일부 회사들은 단기납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생보사는 고액 할인이나 장기유지 보너스를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으로 연금보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있다.
IBK연금보험은 올해들어 월납 보험료 30만원이 넘는 고객에게 주어지던 고액할인 혜택을 기존 30만~50만원 0.5%, 50만원 초과 1%에서 50만원 초과시 0.5%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60회차 이상 계약 유지시 제공하던 0.5~1%의 장기유지보너스를 없앴다.
한편 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의 단기납 연금보험 판매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은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장기납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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