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관리에 서비스품질 평가제 도입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적용·입주민에 관리업체 변경요구권 부여
송현섭
21cshs00@sateconomy.co.kr | 2018-01-04 16:20:55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일 서비스품질 평가제 도입과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입주민들이 주택관리 업체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상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LH 주거복지지원처 이문영 처장은 “LH는 100만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LH는 올해부터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 항목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2019년부터 지역본부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해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부실업체를 골라내 정기적으로 교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관리업체 위탁수수료에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 종전까지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량 분석·원가계산에 따른 새 기준을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영구임대 10.12원/㎡, 국민주택 8.63원/㎡ 등 유형별 수수료 단가를 차별화했다”며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원가계산 방식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주택 관리업체에 연 45억원 가량의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품질 평가제 도입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선 LH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해 업체교체 요청권이 입주민에게 부여되는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의 2/3이상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웃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LH는 작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한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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