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유죄판결' 외환은행 매각 향방은?

법원 "의도적 허위감자설 유포" 징역 5년 선고

토요경제

webmaster | 2008-02-04 12:57:17

공정위 "HSBC-외환은행 M&A심사 시일 필요"
외환은행 법인.LSF홀딩스에 각각 벌금 250억
론스타측 "판결 받아들인다. 하지만 항소할 것"

법원이 론스타펀드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4월까지로 예정된 론스타와 HSBC 간의 외환은행 매각문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은 123억 7000여만 원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도 100억 원의 이득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회원 씨 등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자산유동화회사의 수익률을 조작해 세금을 탈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 원을 구형했으며, 최근 입국해 법정 증언을 했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감자가 포함된 합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41.02%를 강제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회원 대표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일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한카드에 대한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고 실제 감자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외한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감자설을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또 "감자 계획 검토 발표로 외한은행은 123억여원, LSF는 100억여원의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이러한 이득은 결국 외한카드 소액 주주들의 손해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흡수합병 계약 또한 유가증권거래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증권시장 및 우리사회에 끼친 현실적 피해가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순 시장 참여자가 퍼뜨린 풍설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우리 경제의 기반인 증권시장을 교란시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허위감자설 유포 범행에 깊숙히 관여했으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인한 벌금형까지 부과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형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한은행과 LSF도 양벌규정에 따라 응분의 형이 가해져야 마땅하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한카드 주가 하락에 카드업계의 불항 및 외한카드 자체의 부실문제도 영향을 미친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론스타측 한국 법무장인 스티븐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3년 11월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이고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인 DIBC가 보유한 채권을 헐값에 론스타국제금융(LSIF)에 매도하는 등 수익률을 조작해 21억원의 세금을 포탈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공정위 "M&A심사, 시간 걸릴 것"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와 외환은행의 기업결합(M&A) 심사에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법원의 론스타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료보정기간까지 합치면 아직 심사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추가 자료를 요청해 상품시장과 지리적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30일내에 처리하고 필요시 90일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자료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이 초과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론스타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렸지만, 확정판결 이후에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론스타측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은행법에 의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됨에 따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씨는 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