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주식비중 상향시···적합성평가 재실시
펀드변경후 투자실적 악화에 따른 민원 '차단'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07-31 16:47:14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변액보험상품의 가입 펀드변경시 주식비중이 높아질 경우 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적정한 펀드 운용을 통해 펀드변경 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생보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펀드의 주식편입 비중을 가입시점 보다 높이는 경우 이달 중순부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생보사들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가입 때 실시한 적합성평가에 따라 위험회피형(주식 비중 0%), 안정추구형(30% 이하), 위험중립형(50% 이하), 적극투자형(70% 이하), 위험선호형(100% 이하)으로 투자성향이 분류되는데 이를 초과해 주식 비중을 늘릴 때 적용된다.
재평가 결과 후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가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 펀드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적합성평가 재실시를 통해 변액보험 펀드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의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수준에서 주식 비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펀드변경을 통해 주식비중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면서 고객 투자성향에 따른 적정 수준의 펀드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 적합성평가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리는 한편 투자성향 분류를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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